안녕하세요요즘 당근 등을 통한 중고거래가 활발합니다.중고거래를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할까요?궁금하여 관련 정보를 찾아봤어요~ #1. 중고거래는 사업일까요?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판매하는 것은 보통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하지만 그것을 사업소득으로 볼것인가 하는 문제는판매 규모, 빈도, 수익성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성이 인정되는가의 문제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단순히 개인이 사용하던 물건을 가끔 판매하는 정도라면 사업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요.그러나, 많은 양의 중고 물품을 지속적으로 구입해서 다시 팔거나,특정 품목의 중고물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등보편타당한 관점으로 사업이라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겠지요. 다시말해,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은 기타..